Gyeongnam Marine Equipment Association
해외기술인입국 관련, 강화된 자가격리면제 제도 시행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 격리면제 심사부처
○ 관련부처는 9. 12 이후 신청 접수건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협조요청시, <서식-5> 격리면제자 정보(엑셀파일)를
빠짐없이 기재(발급일자는 공관이 작성)하여 공관에 송부
□ 외교부/재외공관
○ 9.12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변경된 격리면제서 서식을 사용하여 발급하고, 반드시 '격리면제 기간' 기재 필요
○ 중요한 사업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의 경우,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므로 재외공관은 관려부처로부터 <서식-5> 격리면제자 정보를 제공받아 비교·대조 후 격리면제서 발급
- 다만, 비자 발급에 시일 소요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활동계획서상 단순한 일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은 재외공관의장의
판단에 따라 발급 가능
* 상기와 같은 단순 일정 변경이 있는 경우, 면제대상자가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신청시 방문일수 또는 격리면제 일수를 보다 연장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유지 또는 단축은 가능)
□ 공통사항
○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발급대상 유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8개 사증 타입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하며,
여타 사증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격리중 중도출국 제한 안내)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고 자가/시설격리되는 경우, 격리기간 중에는 중도출국이 제한됨을 안내 필요
○ (격리면제 기간 기재방법 통일) 격리면제 기간 기재시 입국일부터 기재하되, 일수는 만으로 계산
○ (격리면제 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불가) 격리면제 대상자는 격리면제 기간 중(격리면제 기간 종료 후 즉시 출국시 공항으로
이동하는 때까지 포함)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며, 별도 이동편(자차, 임대 등)을 마련해야 함을 주지 및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 부탁드리며,
<서식-5> 격리면제자 정보는 신청서 양식 위조 우려 등으로 게재할 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