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nam Marine Equipment Association
안녕하십니까,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주간뉴스인 '중소기업뉴스'에서 회원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공지해드리오니, 회원사붙들께서는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중소기업 2만곳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개 넘는 2만77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은 지난 9월 17일 구축 완료된 후 9월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 본격적 운영 중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회사의 여건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활용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계혹 보완·개선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업그레이드 FLNG'미국 선급 설계 인증
· 미국 선급 ABS로부터 성능·안전성 강화된 FLNG 설계에 대한 기본인증 획득
대우조선해양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시장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선급 ABS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킨
FLNG(Floating LNG: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 설계에 대한 인증서(AIP)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과 ABS 선급은 지난해 6월부터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선체 개념에 대한 기본설계 연구와 검증을 맡고 ABS 선급은 설계 적합성과 위험성 검토를 책임져 왔다.
이번에 인증 받은 설계는 기존 제품에 비해 선체 폭을 키워 LNG 처리능력을 높이면서도 슬로싱 현상을 방지하는 등
효율성과 안전성 모두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업계 주문주들은 소규모 투자로도 다양한 조건과 복잡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발주를 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회사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비지땀
· 4차 추경 재원으로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1.5조원 확대
· 윤대희 이사장, 피해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적극적 지원을 약속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경북 영천 소재 피해기업을 방문하고,
4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지원 현황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약 1.4조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약 1.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 중에 있다.
이번 특례보증 역시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을 상향(95%)하고, 보증료 차감 (보증료율 0.3%p 차감 및 1% 보증료율 상한 적용)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방법과 전결권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피해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대신해 납품대금 협의 맡는다
· 20일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내년 4월 시행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4월부터는 수탁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조정협의에 나설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납품대금의 기업간 자율조정 지원과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납품대급을
기업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납품대급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을 부여 받아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 할 수 있게 되며,
중기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또한,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중기부는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직권조사를 도입하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