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주간뉴스인 '중소기업뉴스'에서 회원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부탁드립니다.
- 새해부터 하도급업체 협상력 높아진다
· 공정위, 새 표준계약서 마련해 납품가 후려치기 해소
새해부터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이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 공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사는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고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의견제출·진술권이 보장된다.
공정위 심의 절차가 시작한 이후에는 현장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 대해 피심인이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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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첫 적용...현장선 "코로나급 혼돈"
· 300인 미만 사업장도 처벌 대상...뿌리업종 등 계도기간 절실
“주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월급이 20% 넘게 줄어들게 생겼어요. 요즘 배달 알바가 괜찮다고 하던데, 음식 배달이라도 뛰어야 할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주방용품 주물 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올해부터 바짝 줄어들 월급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300인 미만(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 2만4000여개 중소기업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걱정이 태산이다. 주52시간 초과 근무는 불법으로 간주돼 위반시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당장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사업주부터 월급이 깎인 근로자들까지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생존위기에 내몰렸다.
주52시간제의 직격탄을 맞는 곳은 뿌리업종과 건설업종이다.
특히 이들은 옥외 작업이 많은 업종이라 장마철, 혹서기, 동절기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연간 작업 가능 기간이 6개월 정도에 그치는 등
법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계는 주조·용역 등 뿌리산업과 조선·건설 업종만이라도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뿌리업종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탓에 일감도 없고 직원 구하기도 어려운데, 기존 직원 월급을 줄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주52시간제는 생산현장에선 ‘코로나급’ 혼돈”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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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현실 끝내 외면...벼랑으로 내몬 중대재해법
· [법안 국회통과에 경제계 분노]
· 징역 '하한→상한구정'전환 필수
· 준비 미비, 최소 2년 유예 절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의결에 이어 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 의견을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었다.
지난 6일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포함한 10개 경제단체장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를 강력히 호소했다.
경영계가 중대재해법을 반대한 이유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여야가 중대재해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중대재해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사업주와 경영진은 물론 기업도 회생 불능시키는 처벌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하청직원이 사망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면서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낙인찍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부과(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5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작업중지·영업중단)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내) 등 4중 처벌을 명시했다.
경영계가 그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업주 처벌의 하한제 폐지’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 구체화와 일부 면책’ 등을 모두 거부했다.
이렇게 경영계의 마지막 절규까지 국회가 걷어차자 중소기업계는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입법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할 때”라며 “중소기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한
△사업주 징역 하한→상한 변경 △반복 사망시만 법 적용 △의무 구체적 명시 등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인데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며 “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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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코로나위기 중소·창업기업에 31억원 수혈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8개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으며,
도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 창업기업 투자 지원,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3개 분야, 8개 사업에 3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중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에 5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매출채권의 부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300만원 한도에서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도 5400만원을 투입한다.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2개 창업투자펀드(250억원 규모) 조성에 이어 동남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동남권 지역의 창업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에 60% 이상 투자하고, 비대면·디지털 등 신산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1억원을 투입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창업 3년 미만의 우수 기업에 사업화 자금 2억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남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한다.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전 주기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디자인 컨설팅, 기업별 맞춤형 지원, 홍보·마케팅, 디자인 인식확산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비대면 영상디자인 제작지원사업'에 2억원,
지역 특색을 활용해 창업이나 디자인 개발을 하려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로컬 디자이너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도 1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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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