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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산업동향

  • 중소기업 중앙회 주간뉴스 '중소기업 뉴스 '_9월 4주차

    등록일 2020.09.25 조회수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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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주간뉴스인 '중소기업뉴스' 에서 회원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공지 및 붙임을 첨부 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부탁드립니다.


    • 中企 "90% 특례 지원기간도 9월→연말까지 연장해야"

      · 다음달 지원비율 67%로 축소..."코로나 여파 여전"현장선 특례 유지 호소"
      · "온라인 전문인력 신규채용도 지원금 지급"건의에 고용부 "긍정적 검토"

      '추가편성 5,000억원, 대상인원 24만명'
      지난 10일 정부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밝힌 고용유지지원금의 추가 지원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조해 주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해 약 5,000억원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로 헸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에 중소기업계 여러 현안 과제 가운데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이야말로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급한 우선과제라는 점을 강조해 오며,
      지난 2월 고용부가 휴업·휴직수당 지원수준을 67%→75%, 3월에는 75%→95%까지 확대하는 개선과제 반영이 대표적이다.

      이어, "9월말로 끝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한도지원의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호소하였고
      이에 정 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관련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현장에서 즉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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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대리인 선임비용 50%까지 공동 지원
      중기중앙회-대한상사중재원 '코로나 맞손'

      · 주문취소등 中企 피해 속출 단시간에 효율적 분쟁 해결
      · 비공개 진행, 영업비밀 보호, 2억이하 분쟁시 비용 면제

      코로나19 이후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갑자기 주문을 취소당하거나,
      물품 대금을 못받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내변호사 등 법무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제도를 알고도 자체 대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때는 외부 변호사 등을 선임해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데 이들에 대한 대리인 선임 비용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달 19일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중기중앙회와 상사중재원이 대리인 선임비용을 공동으로 지원하여 최대 지원금액은 선임비용의 최대 50%로 1,500만원이다.

      또한 비공개 심리이기에 비밀 또한 보장된다.
      이에 중재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분야에 더욱 적합하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중재사건서 분쟁금액이 2억원 이하일 때는 신청비용을 면제해주고, 관리비용 또한 과하지 않게 책정돼 잇어,
      국내 중소기업이 중재제도를 이용할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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