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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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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산업동향

  • 공동구매 전용보증

    등록일 2020.10.20 조회수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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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매 전용보증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고나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목적: 전용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구매력을 강화하고 대금지급 보장 및 현금결제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단가 인하


    이용대상: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구매 용도 대출)활용을 희망하는

               ① 중소기업,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혜택: 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0.5%p 차감 및 보증비율 95% 적용 (5년간)

               기업은행: 은행금리 최대 2.0%차감 및 각종 수수료 면제 (5년간)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 자금을 활용하고 만기일에 기업은해엥 상환하여 한도 복원 (회전형 상품)


    이용방법: ①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상담 후 시뇽도 또는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보증서 발급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서 제출 및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가 신보, 기보, 신보재단중앙회에 조합원사 보증서 발급 추천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 02-2124-3221, 3223

            (주)이상네트웍스 고객센터 / 1577-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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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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