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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선사-수출기업, 해상수출 상행협의체 본격 가동

    등록일 2020.11.19 조회수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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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9일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선주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MM(구 현대상선), SM상선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적선사가 우리 중소기업들의 긴급한 수출화물 운송을 위해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하는 세부 실행계획과

    중소기업, 국적선사 간 장기운송계약을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적원양선사는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HMM은 미주 항로 구간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1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기존 미주항로 정기 스케줄 항차에서도

    당장 11월 3주차부터 12월말까지 6주간 중국·동남아지역에 배정된 주당 선복량 350TEU를 재조정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한다.

    중소기업 여건상 선복량이 회차당 5TEU를 잘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주당 7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SM상선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미주항로에 3000TEU급 임시선박 1척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우수화주 인증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우수화주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청 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 사태는 해운산업과 수출 중소기업 간 협력이 우리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와 함께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해상물류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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