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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산업동향

  • 중소기업중앙회 주간뉴스 '중소기업 뉴스'_3월 5주차

    등록일 2021.04.07 조회수 2,103
  • 본문

    안녕하십니까,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주간뉴스인 '중소기업뉴스'에서 회원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부탁드립니다.


    • 올해도 산재보험료 경감·납부연장

      · 근로복지공단, 코로나 피해 사업주에 일괄 조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4일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 자금 수혜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20개 업종)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한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

      일반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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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력 하루 100명 넘게 들어와야 중소 인력난에 숨통"

      · 정세균 국무총리, 체류 외국인 정책 주제 '목요대화'개최
      · 김기문 회장, "총리께서 과감히 결단, 풀어달라" 건의
      · 정 총리, 법무부·고용부에 "건의 잘 검토하라" 지시
      · 이용구 법무차관 "격리실 확보땐 하루 75명 입국 가능"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해 정세균 총리께서 과감한 결단으로 풀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본질적인 정책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급한 사안부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

      “김기문 회장께서 건의하신 대로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인 동티모르, 라오스 등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제39차 목요대화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건의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차관들의 긍정적 화답이 이어졌다.


      이날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경제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향후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인력의 유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을 우려했다.


      특히 정 총리는 “김기문 회장의 건의에 대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다.
      현재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목요대화에는 정 총리와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압사득 오네게(방송인겸 직장인), 줄리안 퀸타르트(방송인, 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원),
      각계 전문가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4분기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극복에 이은 경제회복의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배정된 쿼터 5만2000명 대비 지금까지 324명 밖에 안들어왔다”며 산업현장이 직면한 인력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 캄보디아 1개 국가만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들 허용국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일 입국 한도도 현행 5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려서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입국 허용국가의 확대 검토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입국후 자가격리 시설이 충분하다면
      일일 한도를 75명으로 늘리고 한주에 450명까지 확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총리께서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해 특별히 지시를 하셨다”고 운을 떼면서
      “방역을 고려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최대한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최종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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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 "코로나 극복위해 1조원 규모 수출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수출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판 뉴딜 및 6대 신성장동력 관련 품목을 수출하거나, 주력산업 및 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수출기업이다.
      원부자재를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한 수출 예정 기업도 포함된다.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비율(95%)과 보증료율(0.3%포인트 차감)을 우대 적용해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또, 5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수출기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특례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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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첫날 79만명에게 1.4조원 지급

      · 첫날 86만명이 1.6조원 신청, 신속하게 79만명에 1.4조원 지급
      · 30일 06시부터 사업자번호 짝수인 지급대상자에 안내 문자 발송과 신청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첫날 79만명에게 1.4조원을 지급(3월30일 06시 기준)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3월 29일 0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첫날 85만 6000개 사업체가 1조 5925억원을 신청했고, 이 중 78만 7000개 사업체에 1조 4372억원이 지급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은 처리 용량을 대폭 확충하는 사전준비를 했으며,
      신청 첫날 많은 신청자가 동시 접속했음에도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플러스114.kr)을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된 많은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이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과 같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였으며,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다양화된 결과로 보인다.

      3월 31일 수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이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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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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