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앙회 주간뉴스 '중소기업 뉴스'_12월 2주차 > 국내외 산업동향

본문 바로가기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Gyeongnam Marine Equipment Association

자료ㆍ통계

국내외 산업동향

  • 중소기업 중앙회 주간뉴스 '중소기업 뉴스'_12월 2주차

    등록일 2020.12.16 조회수 2,271
  • 본문

    안녕하십니까,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주간뉴스인 '중소기업뉴스'에서 회원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선느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부탁드립니다.


    • 중기부-중진공, 해상운송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 중소화주 선복 지원 4차수 확대...오늘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신청 접수
      · 현재까지 수출 중소기업 253개사 대상 1,716TEU 규모 미주향 선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국적 해운선사 HMM과 협업해 수출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내년 1월말까지 연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선복 확보 지원을 위한 해상운송 지원사업은 당초 올해 12월 말까지 접수(350TEU×6회) 예정이었으나,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선복 부족이 지속 예상됨에 따라 해수부, HMM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1월말까지 1,400TEU(350TEU×4회) 규모 물량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와 중진공이 지난 11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해상운송 지원사업에는 수출 중소기업 총 253개사가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716TEU 규모의 미주향 수출 물량 선적을 지원했다.


      특히, 중진공은 미주 특화 포워드사를 통해 해상운송 헬프데스크를 통합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수출초보기업과 소량 물량화주 대상 물량집적을 통한 물류 중개 ▲애로 대응 기반의 능동적인 수요발굴을 통한 선적공간 적시 지원
      ▲해상운송 및 미국 수출을 위한 수출입통관 대행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포워드사가 물량 확보를 매개로 운임 단가를 상승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 역할도 수행하여 불공정 거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상운송 수출 애로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상운송 지원사업은 한국발 미국향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기업 및 포워드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021년 1월 선적지원은 12월 9일(수)부터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해상운송 헬프데스크(070-4250-4361)로 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납기일 준수는 수출초보기업이 어렵게 구축한 해외 바이어와의 관계에서 신뢰 형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중진공은 내년 세계경제 회복과 무역 활성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 내년부터 52시간제 강행하는 건 회사 문 닫으란 얘기

      ·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난 심화...중기 84% "준비 아직 안됐다"
      · 1년 이상 적용 유예...탄력·선택근로제 등 보완입법 시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정부와 국회가 보완입법도 없이 당장 한 달 뒤에 주52시간제도를 지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적어도 1년의 계도기간을 둬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봉제공장 대표

      #“주52시간제도를 안 지키면 결국 벌금을 물게 되는데 내년부터 많은 기업인이 죄다 범법자가 될 판입니다.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싶어도 업종마다 상황이 다른데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이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문을 닫으라는 소린가요?”
         -경기도 화성의 생활용품 제조공장 대표

      정부가 계도기간 연장없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올해 말로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은 종료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그는 “계도기간 연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했다며 52시간제 시행 유예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계도기간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제도시행 입장을 공표하면서 수많은 기업 경영자들이 복잡한 심경이 됐다.
      특히 내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52시간제가 도입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전면시행이 가시화됐다.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에 통상적인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기업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1차 시정기간을 3개월, 2차 시정기간을 1개월 최장 4개월을 부여한다.
      사실상 주52시간제도 준수 여부가 기업경영에 치명적인 제재가 될 수 있는 기업규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계도기간 부여를 통한 ‘주52시간제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코로나 상황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납기일 어떻게 맞추나” 中企 분통

      지난 10월 열린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코로나 이슈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 극복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 극복 후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때 근로시간 제한으로 우리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52시간에 대해 중소기업계도 올해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힘들어졌다”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 부족한 일손만큼 인력을 더 채용해야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애로 해소할 제도적 장치 지지부진

      중기중앙회는 추가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중소기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의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회도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부담을 완화해 연착륙시키려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 방안도 현재 뚜렷한 진전이 없다.
      여야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주52시간제도를 강행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애로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진척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 일종으로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행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 운영이 가능한데 기업 어려움을 감안해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의견이다.

      주52시간제라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내년부터 인력난과 경영난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삼중고에 본격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기사 바로가기

    • 2년 넘게 하도급 갑질하면 과징금 최대 1.5배

      공정위 개정안 시행, 잘못 시정땐 과징금 30%까지 감면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이면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행위나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늘린다.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면 기존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행위나 장기간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올라가고,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도 늘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기사 바로가기
이전글
다음글